금융감독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해 슈어넷 회원 여러분들도 유의하시고자 공지드립니다.
1.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들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2. 본인 등이 미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들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 1, 2번에서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량이 적은 해외선물 일부
종목이나 국내옵션 일부 종목에서 이 경우가 해당
3.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하며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등을 지정해 주면서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뒤 이체비용, 거래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 자격 없는 자가 비상장 주식의 중계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4.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및 본인 또는 제 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보관증만 교부하는 경우 포함)
=> 고객이나 기타 타인에게 투자금을 입금 받는 행위의 경우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하며 최근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적발 즉시, 강력하게 고발할예정입니다.
5. 주식 등 투자금을 대여하거나 제 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 주식 등 투자금 대여의 경우 수탁사 지정이 되어야 하며
대출의 경우 대부업 등록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입니다.
6.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을 통해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 고객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행위, 고객이 방송전문가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며 특히 슈어넷 회원님들 중에 방송 전문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신저, 이메일, 연락처 등을 통해 1:1 상담을 하였을 경우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등
=> 증거금이 부족하여 계좌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가상의
호가로 실제 주문이 나가지 않는 거래형태의 경우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대여계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매매자금에 대한 기타규정의 경우 거래소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트랙 레코드 등의 형성을 위해 매매자금이 필요한 경우 슈어넷의 ‘슈어트레이더스’라는 법인트레이더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