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 확정이자부 증권
1) 양도성 정기예금증서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로, 원칙적으로 만기 전에는 발행은행에서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대신 채권과 같이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발행기관: 은행
(2) 발행(표면)이율: 제한없음
(3) 발행방식: 할인발행
(4) 만기: 최단 만기가 30일 이상이나 대체로 3개월 혹은
6개월 만기물이 주종을 이룬다.
2) 기업어음
기업어음(CP)은 기업들이 단기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을 의미하며, 이들 중 증권회사 및 종금사에 의해 거래되는 투자대상어음은 일정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들에 의해 발행된 것들이다.
(1) 발행기관: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복수 신용평가등급 B급 이상을
받은 유가증권상장법인(혹은 코스닥상장법인)
(2) 발행(표면)이율: 채권과는 달리 표면이율이 없음
(3) 만기: 만기에 제한은
없으나 대체로 91일물이 주종을 이룬다.
2. 옵션이 첨부된 채권
일반채권들은 일정한 현금흐름과 확정된 만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반채권들 이외에도 원리금 상환시점에 대한 선택이나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첨부된 채권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채권들을
옵션이 첨부된 채권이라고 한다.
1) 수의상환채권과 수의상환청구채권
(1) 수의상환채권
수의상환채권(callable bond)은 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당해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발행자에게 부여한 채권으로, 채권발행자가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채권이다. 수의상환채권은 수의상환권(call
option)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채권의 투자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리한 점이 작용한다. 이는 채권의 시장수익률이 해당 채권의 발행수익률보다 낮아지면 채권의
발행자가 수의상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수의상환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일반채권의 가치를 지불해야 함과 함께 콜옵션행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보상받아야 하므로 수의상환채권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의상환채권의 가치 = 일반채권의 가치 – 콜옵션가치
(2) 수의상환청구채권
수의상환청구채권(putable
bond)은 만기일 이전에 채권투자자가 채권의 발행자에게 당해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님으로써, 채권원리금의 수의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채권이다. 채권투자자가
수의상환청구채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채권에 대한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한 풋옵션에 대한 가격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수의상환청구채권의 가치 = 일반채권의 가치 + 풋옵션가치
2) 전환사채
전환사채(CB)란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자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유가증권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기간
동안 전환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면 전환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가상승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낮은 상태로 있으면 확정된 표면이자 및 만기상환금액에 의한 안정적 투자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1) 전환가격과 전환주수
전환가격(혹은 전환가액)이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대상 주식 1주당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의미하며, 전환주수는 일정한 액면금액 당 전환되는 주식의 숫자를 의미한다.
(2) 전환가치
전환가치(패리티가치)는
전환된 주식들의 시장가치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전환주식의 시가를 전환주수로 곱한 것으로 표시된다.
(3) 전환프리미엄
실무에서 괴리라고도 하는 전환프리미엄 혹은 시장 전환프리미엄은 전환사채의 시장가격과 전환가치와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환사채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의 전환프리미엄이 발생하며, 전환프리미엄의
성격은 미래에 오를 수 있는 주식가격의 가능성을 취득한 권리 비용인 옵션 프리미엄과 동일하다.
(4) 패리티(Parity)
전환대상주식의 시가대비 전환가격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전환사채를 전환할 경우에 전환차익이 발생하는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채권의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식을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유자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은 전환사채의 분석방법을 대부분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권행사 후 사채가 소멸되는 전환사채와는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후에도 사채가 존속할
수 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주금이 필요하기도 하다. 또한 사채가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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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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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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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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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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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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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후 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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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행사 후 사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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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행사 후에도 사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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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금 소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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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행사시 추가자금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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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행사를 위한 별도의 자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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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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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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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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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취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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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금액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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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금액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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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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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와 일체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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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형은 사채와 일체로 보나 분리형은 채권과 분리된 인수권의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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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환사채(EB)
교환사채는 사채 소유자에게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채의 만기 전 일정기간까지 교환가격으로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으로 사채를 교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주식은 한 종류이지만 교환대상 주식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교환사채를 오페라본드(opera bond)라고 부른다.
3. 자산유동화증권(ABS)
채권발행자의 자기신용이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기초로 원리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채권과는 달리 자산유동화증권은
원리금의 지급이 유동화대상자산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발생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 개요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가 보유한 자산을 SPV 혹은 SPC라고 불리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수익은 기초자산 보유자와는 분리, 독립된 유동화증권
기초자산 자체의 현금흐름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유동화증권의 신용수준 역시 자산보유자의 신용과는 별도로
형성된다. 또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화증권의 신용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2)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구조
(1) 발행 참여자
①
자산보유자: 보유하고 있던 기초자산을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하여 특수목적기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특수목적기구로부터 양도한 기초자산에 대한 대가를 수취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이다.
② 특수목적기구: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화는 자산보유자의 대차대조표에서 기초자산이 되는 자산을 분리하여 자산보유자와는 격리되는
특수자회사를 설립하여 자산을 양수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③ 자산관리자: SPC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즉 자산관리자는 SPC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수금, 채권보전행위를 하는 등 채무자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기초자산을 안전히 보관하는 한편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하는 등 SPC를
대신하여 실무업무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이 수탁기관이 된다.
⑤ 신용평가기관: 자산유동화증권을 공모하려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신용보강기관: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상환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에서 발생하나 이 현금흐름이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의
상환에 불충분할 수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자산유동화증권의 상환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신용보강기관이다.
⑦ 발행주간사: 발행절차상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실무적 절차를 처리한다. 또한
투자자를 확보하여 원활하게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2) 자금이체방법상의 분류
①
패스-스루(pass-through)방식: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이다. 기초자산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곧바로 이 현금흐름을 투자지분만큼 수익으로 얻게 된다.
②
페이-스루(pay-through)방식: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되 유동화전문회사가 적립, 조정한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통상적으로 복수 트랜치구조를 띠게 된다.
(3) 신용보강
유동증권은 기초자산의 각종 위험에 기인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용보강을 필요로
한다. 유동화증권의 신용보강방식은 크게 내부적 신용보강과 외부적 신용보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부적 신용보강으로는 첫째,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받는 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 선순위 증권투자자는 후순위 증권투자자에 비해 원리금지급에
우선권을 가진다.
둘째, 현금흐름 차액적립으로 이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이자액이
기초자산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보다 다소 작도록 유동화증권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셋째, 풋백옵션이 있다. 이는
기초자산의 신용수준이 저하하는 등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면 기초자산의 원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증권을 재매입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넷째, 초과담보를 설정한다. 이는
자산유동화를 통해 조달하는 금액보다 SPV가 양도받는 기초자산의 가치를 더 크도록 설계함으로써 기초자산
중 일부가 부실화되더라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부적 신용보강방식 중 대표적인 것은 은행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관에 의한 지급보증이다. 그 밖에도 기초자산의 현금흐름과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SPV에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신용공여 등이 있다.